
[knews25] 고성군은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방법은 농가로부터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나 D등급은 제외된다.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며 수거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폐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폐비닐 121,750kg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1,399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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