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고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납부 기간인 6월 1일까지 고성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 이 발송된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수출 중소기업과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영세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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