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경남 밀양시는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이륜자동차 이용 증가와 함께 난폭운전, 대열운행 등 무질서한 운행 행태와 그에 따른 배기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봄·가을 행락철 중심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밀양시는 밀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행락철 합동단속을 유지하는 한편 격주 1회의 정기 단속을 포함한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이륜자동차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소음 측정기를 활용해 배기소음을 정밀 측정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추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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