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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길고양이,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동네 길고양이,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의 내용은 길고양이의 습성, 중성화 수술, 깨끗한 밥주기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2023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북 청주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 3개 지자체에서 토요일에 개최 될 예정이며 길고양이 돌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자체별 선착순 100명씩 모집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중계도 병행할 예정으로 사전 신청 후 개별 발송되는 영상회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 ‘학습하기-오프라인 교육’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 등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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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어제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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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탄소중립을 위해 협력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knews25] 해양수산부는 8월 8일 세종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매년 30만불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하고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공표했으며 전체 목표 중 약 13%의 온실가스는 국제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가 현재 48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국제감축사업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해양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넓히게 된 만큼 향후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조해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해양분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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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등급 의료기기 허가·신고에서 신고 체계로 일원화 등 규제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8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➀1등급 신고 의료기기 관리체계 일원화, ➁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대상 확대 및 임상시험기관 이외의 기관 참여기준 마련, ➂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 기준마련 등이다.
➀기존에는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존 제품과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른 제품인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신청 품목을 신고 체계로 일원화해 처리한다.
➁체외 또는 체표면에서 생체 신호 등을 측정하는 임상시험 등 인체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해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 등 특정 관리기관에서만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시험 등의 경우 지정된 임상시험기관 외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➂취약계층의 의료기기 사용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표시 대상·방법·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자 등의 표시를 권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자가 제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제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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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8월 22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knews25]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한 곳 이상을 대표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대피와 상황전파, 초기대응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전국 주요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한다.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당일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통통제구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KBS제1라디오 생방송’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훈련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질서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 등을 배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비상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몸소 숙달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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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knews25]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7일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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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knews25]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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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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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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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