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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knews25]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해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는 ‘18년 3천명에서 ’23년 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설비보전기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10개 종목이 새롭게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시행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지속 확대해 우수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을 신설하고 교·강사 역량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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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렇게 준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1일 오후 1시 세종시 박연문화관 누리락 공연장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연수회’를 연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총 13개 도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수회는 13개 도시 관계자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이다.
특히 유인촌 장관은 도시를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연수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13개 도시 지자체장들에게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문화도시심의위원장과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조성계획 컨설팅 방향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가치와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2024년 예비사업 기간을 포함해, 4년간 도시당 최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6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연수회를 시작으로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발전도 이끄는 문화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컨설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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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명에게 13만원 지원
’24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258만명에게 13만원 지원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한다.
이는 ’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원을 투입해 258만명에게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의 대표적 행정서비스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해 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약자인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점자 카드를 발급하고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인증 외에 생체인증 로그인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가 정부 지원금 외에 이용 금액을 추가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충전금의 한도를 1회당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연도 내에 수시 충전과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와 함께 공연, 전시, 축제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수혜자가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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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성과 공유
교육부(사진=PEDIEN)
[knews25]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월 31일에 라마다 동대문 호텔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동 연수회을 개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0개 대학·전문대학이 161개 기업과 함께 159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2개 협업 기관에서는 31개 교육과정을 통해 857명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이번 공동 연수회에서는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협업 기관이 참여해 2023년 대학별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인재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공로가 있는 대학 관계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대학과 기업 간 협업 성과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개선 등 2023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협업 기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 융합아카데미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부트캠프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첨단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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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 광고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소비자 기만 광고 2건으로 나타났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으로 나타났다.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허위·과대·부당광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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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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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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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엄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점검을 강화·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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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용량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 이하)의 경우 영업자가 표시 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에 한해 용량에 상관없이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관 결과만 광고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도 실증을 바탕으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타 업체로 이직 시 이직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 등으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도 포함된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재·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고시 [별표 1] ‘1. 화장품 유형’ 중 ‘라. 눈화장용 제품류’에 새롭게 추가하고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자가 사용 자제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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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해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