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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에서 쓰러진 20대 살린 버스기사 곽동신 씨에게 감사패 수여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knews25]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시청 의전실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20대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창성여객 583번 버스기사 곽동신 씨에게 직접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서면교차로를 달리던 창성여객 583번 시내버스에서 20대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58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 곽동신 씨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외치는 승객들을 소리를 듣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에 버스를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곽 씨의 노력으로 쓰러진 승객은 2분 뒤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승객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곽동신 씨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곽 씨는 1990년부터 30여 년간 버스를 운전해 온 베테랑 기사로 평소 사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
곽동신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명이 위급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발 빠른 대응으로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 곽동신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응급상황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위 이웃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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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문제없어” 반박 일축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knews25] 창원특례시 감사관에서는 지난해 11. 28.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이 사업 5차 공모 사업신청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아닌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의 반박 기자회견과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감사관 주장과 달리 이 사업 1~3차 공모도 고시상의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서항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4·5차 공모의 경우 2023. 12. 11.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도시개발법 위반사항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다.
공모지침서 제4조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역은 서항지구 전체로 하되,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1~3차 공모의 경우 2013. 11. 29. 고시된 기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4·5차 공모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20. 6월 창원시정연구원 용역 결과만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별계획구역을 공급하도록 추진하였으므로 도시개발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감사관실에서는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4·5차 공모를 시행하면서 기 고시된 이 사건 고시에 따르지 않고 고시상의 특별계획구역과 다른 구역과 면적으로 공모를 설계·시행한 것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며 설사 이 사건 1~3차 공모가 고시상의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서항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더라도 민간복합개발시행자가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한정되므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음을 밝혔다.
이 사업 5차 공모 사업신청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닌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므로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신청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5차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참가의향서를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참여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2021월 5일 25. “5차 공모 추진계획” 및 같은 해 5. 31. “공모 공고문”,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1조 제7항 등을 종합해 보면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의 각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 부속되는 매입확약서 운영의향서 용지매입의향서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서류상의 흠결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에 흠결이 존재함을 밝혔다 공모지침서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도입 시설별 관리·처분 운영계획에 따라 주요 임대 또는 운영자가 있을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제출된 신청서류에 위조된 서류 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있고 같은 지침서 제20조에 따르면 실무진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부속되는 증빙서류는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흠결이 있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시설 선매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므로 선매입의향서가 부속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상의 부지면적과 매매가 등 세부적인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제출된 매입확약서 등의 서류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불충분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미공증 선임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공모지침서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가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신청 시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 공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흠결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 4·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감사결과가 부당한 억측이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감사관의 2023. 11. 28. 감사결과 발표내용 중 세 번째 지적사항은 이 사업 5차 공모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과정에서 우리시 공무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을 지적한 것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총사업비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선정심의회 구성이 필요했음에도 관련된 절차의 미비로 인한 평가 결과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4차 공모 관련 선정심의위원회 진행에 있어 간사는 위원들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자체를 삼가야 함에도, 특정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원 휴벡스피앤디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 중 ‘낮은 매입가를 제시한 업체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주요 평가항목이자 의무라는 주장’은 심의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공모 선정심의회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우리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2022. 1월 5일 상호협의 하에 협상 체결기한 연장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므로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감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혜가 명백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공모지침 제2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서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부터 90일인 2022. 1월 5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했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 연장했어야 함에도, 2022. 1월 5일 협상기간을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실시협상 합의 도출 시까지”고 무기한 연장을 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바 있고 그 결과 최초 협상일 2021월 11일 4.부터 2년이 경과한 2023.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동 과정에서 공모 시 이행하기로 한 사업계획 중 사업이윤의 극대화 위주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합의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 무기한의 기간 연장 역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됨을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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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임신·출산 지원 늘린다.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knews25] 경남 함양군이 올해부터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먼저 함양군은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예비부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20만원, 남성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올해부터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함양군보건소 담당자는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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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남도 방문 산림분야 현안사업 건의
함양군, 경남도 방문 산림분야 현안사업 건의
[knews25] 함양군 산림녹지과는 1월 11일 경남도 산림 부서인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및 산림환경연구원을 연이어 방문해 2025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산림녹지과장 외 각 담당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내 해당 부서를 방문해 현안사업인 황석산 비아페라타 등산로 목재산업단지 및 기후변화대응 수목원 조성 사업 총 3개 사업 등 169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산림녹지과에서는 함양군 현실에 맞는 산림분야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시행해 대봉산 생태숲, 치유의 숲 및 대봉산, 용추, 산삼휴양림 등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함양군에 필요한 사업발굴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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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CCTV 활용으로 안전한 밀양 조성 기여
밀양시, CCTV 활용으로 안전한 밀양 조성 기여
[knews25] 2023년 CCTV 활용도 조사 결과, CCTV의 활용이 밀양시 안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와 사건 해결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
CCTV 영상은 밀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범죄수사 및 사건 해결을 목적으로 제공됐으며 지난해에 제공된 CCTV 영상은 총 1,274건으로 이 중 80%인 1,019건이 범인 검거 및 사건 해결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공된 CCTV 영상은 경찰의 수사 능력 강화와 범죄 해결에 큰 기여를 했으며 밀양시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향후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해 밀양시 방범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CCTV가 범죄 및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에도 시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CCTV 확충 등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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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CES2024서 “창원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홍남표 시장 CES2024서 “창원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knews25] 경남 창원시는 현지시간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서 참가기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외투자유치 MOU체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CES 2024에 참가한 창원시 관내 10개 스타트업을 포함한 CES 2024 혁신상 수상기업들과 창원시 지·산·학 협력 공유협업사업으로 진행되는 경남대·창원대 학생 서포터즈 참가자들이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 지·산·학 협력 공유협업사업은 경남대 및 창원대 LINC 3.0사업단에서 창원시 CES 참가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시회 참가기업과 재학생 10명을 매칭해 지난해 11월부터 부스운영 등 사전교육을 마치고 CES 전시회 통합한국관 현지 기업부스에서 상품PR 및 B2B, B2C 글로벌 고객 응대 등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CES 2024에 참석한 경남대 강재관 산학부총장은 “CES 2024는 신기술 및 글로벌시장 동향 파악과 해외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세계적인 무대이다”며 “창원시 참가기업과 경남대⁃창원대 재학생 간 협업으로 기업은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하고 학생들은 취⁃창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KOTRA 통합한국관에서 의료바이오 분야 참가기업인 미라클레어, AI바이오틱스, 오션스바이오와 현지 투자사 M3 Global 간 해외 투자유치 지원 MOU를 체결한 이후, 이차전지 배터리팩 제조기업인 씨티엔에스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압테라는 미국 배터리 팩 및 에너지 솔루션 시장 진출을 위한 JV를 설립하고 공동기술개발 등을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압테라의 태양광 및 전기차 기술 및 미국내 영업망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과 씨티엔에스의 배터리 팩 제조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씨티엔에스는 지난 12월 압테라와 총 120억 이상 규모의 EV 배터리팩 생산 설비 및 초도 물량 생산공급 계약 체결식을 가진 바 있다.
해외 투자유치 지원 MOU를 체결한 M3 Global사는 미국 현지 엑셀러레이터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 투자유치를 도울 예정이다.
MOU를 체결한 ㈜미라클레어는 2022년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로 AI 기반의 임플란트 케어 솔루션인 ‘베러아이케어’를 개발 중이다.
베러아이케어는 구강카메라와 챗봇, AI 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플란트 주의염을 판별하고 치과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이다.
또한 수면 중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인 수면이갈이 관리기기를 개발 완료했으며 이갈이 완화 시스템 관련 5건의 특허를 등록·출원 중이다.
㈜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2017년 설립한 의료기기업체로 현장 진단과 멀티 진단이 가능한 분자진단 장비를 개발 중으로 질병의 감염여부를 현장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하나의 검체에서 다양한 병원체를 동시에 진단하는 Multi Target 검출 기술이다.
창원시 C-블루윙펀드 1호인 ‘인라이트 9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 200백만원을 포함해 955백만원의 투자유치를 받았으며 관련 특허 5건과 PCT 국제출원 3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션스바이오는 2018년 설립한 의료기기 개발업체로 미주신경 전기 자극형 전자약을 개발해 귀를 통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 기능 조절에 관여해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TaVNS를 개발했고 출원 특허 42건, PCT 국제출원 3건, 등록 특허 1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과 2021년 TIPS 창업기업에 선정되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오션스바이오 이현웅 대표는 ”올해 처음 CES 2024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번 CES2024 참가와 더불어 M3 Global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세계무대에 선보이고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진출을 위한 협력의 문을 새로이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벤처·스타트업 업체들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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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회계과, 포상금 100만원 인재육성기금 기탁
통영시청사전경(사진=통영시)
[knews25] 통영시 회계과는‘2023 공유재산 활용 우수 지자체 포상금’ 100만원을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 후‘23년 공유재산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선정된 10개 지자체가 행안부의 본 심사를 받았고 본 심사는 각 지자체의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영시는‘가치를 더하는 공유재산 등록전환 추진’이라는 주제로 본 심사 발표를 진행했다.
과거 임야상태에서 도로개설, 개발행위 등으로 사실상 토지로 형질변경 됐음에도 임야도 내에 존치하는 공유재산을 토지로 등록전환해 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가격 평가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에 공유재산 활용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천영기 통영시장은“공유재산 분야의 적극 행정과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며 “포상금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선뜻 기탁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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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추락 방지를 위한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 지원
고성군, 추락 방지를 위한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 지원
[knews25] 고성군은 추락 방지를 위한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를 구입해 인근 사업장과 군민 등에 대여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중 추락 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해 이번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안전그네, 안전블록, 앵커리지커넥터, 웹타이오프로 구성된 안전 장비 물품은 관내 50인 미만 고위험 업종 밀집 3개소 농공단지협의회와 고성읍 사무소,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예방담당에서 대여 가능하다.
특히 인근 사업장뿐만 아니라 군민도 필요 시 안전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추락 방지를 위한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 지원사업’이 산업재해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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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할인 받으세요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knews25]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치 세금중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도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청·읍면·웅상출장소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연납 신청시 2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의 이전이나 폐차의 경우, 일할 계산되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도중에 타 지자체로 이사 하더라도 납부정보가 연계돼 있어 기 납부한 자동차세금은 유효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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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 일괄 압류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knews25] 양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 956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써, 체납건수는 1,080건이며 체납액은 총 145백만원에 달한다.
압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체납자의 소유로 확인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명의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며 징수권 시효소멸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진 징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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