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시청 사회복지국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2026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노숙인의 취업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사업비 7천3백만원을 지원하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 선발과 관리를 맡는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6월부터 부산역과 구포역에서 환경미화 활동과 동료 노숙인 대상 계도 활동을 수행하며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참여자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 문화활동 지원, 취업 상담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다”며 “시는 앞으로도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된 통합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1 업무협약서 2026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업무협약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협약체결 기관이 노숙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기관은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1. 노숙인 자활을 위해 일자리 제공사업 협력모델 구축 및 선순환 구조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2. 역 상주 노숙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숙인에게 역 광장 환경미화, 노숙인 계도활동 등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연계 등 자립체계 마련 제3조 협약체결 기관은 본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역할 분담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극 이행한다.
1. 부산광역시는 주거비 및 생활용품 지원, 노숙인 자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노숙인 계도활동, 협약체결 기관의 정기적 회의 주최 등 2. 한국철도공사는 역 광장 환경미화, 노숙인 계도활동을 위한 업무상 협조 및 필요시 사업비용 지원 등 3.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선발, 근태관리 및 급여지급, 자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4조 본 협약은 협약체결 기관이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의 이행을 완료한 때 종결된다.
다만, 협력할 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협약체결 기관은 필요시 본 협약의 실행력 있는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각 기관이 동 사업과 관련해 상대 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해당 기관의 귀책으로 부당·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상대 기관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 협약 체결 기관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상호 취득한 비밀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약체결 기관이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제9조 본 협약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해도 본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은 유지된다.
이 협약이 체결됐다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해 서명한 후 협약체결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저작권자 © knews2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