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적발,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조치 요구

김성재 기자
2026-06-19 0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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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s25]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됐다.

‘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