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경남 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의신청지가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토지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대상인 32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현장 재조사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심의 결과 상향 4필지, 하향 9필지로 조정하고 나머지 19필지는 기각 처리했다.
시는 이번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6일 조정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서도 조회할 수 있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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