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스마트팜 수출·수주, 초보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파트너 변호사는 “스마트팜 계약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를 해설서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
스마트팜 수출·수주, 초보 기업도 쉽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knews25]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는 8월 6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여러 차례 개최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스마트팜 기업들은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이 높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스마트팜 수출기업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협상 과정 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 조항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장비공급계약서와 턴키수주계약서 총 2종이 각각 국문·영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턴키수주계약서는 시공·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스마트팜 수주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검사, △승인,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증, △서비스 및 수리 등 수출·수주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출 초보 기업도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중요 사항, 협상 포인트, 대안 조항 등을 부기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파트너 변호사는 “스마트팜 계약은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변수를 해설서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수출수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발간을 통해 해외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팜 기업도 충분히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7
-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등 ‘정부혁신’ 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news25]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해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92개 중 14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중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는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복지부의 ‘출생통보· 위기보호출산제’, △행안부의 ‘청년마을’, △서울 성동구의 ‘민·관·학 협업 청년 1인 가구 정착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패키지’ 등 7개 사례가 선정됐다.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에는 △AI를 활용해 홍수위험을 빠르게 예측하고 운전자가 위험지역으로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과기부-환경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임산부의 주요 질병과 출생아 희귀 질환을 보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한민국 엄마보험’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충청북도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강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조기대응시스템’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2차,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가운데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혁신성과 발굴·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같이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6
-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8-06
-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knews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8-06
-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6
-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knews25]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6
-
관광공사,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2024’ 개최지원
관광공사,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IJCAI 2024’ 개최지원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해 9일까지 이어지는 2024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IJCAI는 1969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등에서 개최한 이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60개국에서 3,50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효과는 약 12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12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통해 오는 7일 저녁, IJCAI 전체 참가자 대상 공식 만찬을 지원한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공사는 정부기관 및 지역관광공사, MICE전담조직 등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국제회의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사를 KOREA MICE 앰버서더로 임명하고 국제기구 의사결정권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유치 및 개최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6
-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news25]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06
-
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news25]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