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막아 재선충병 확산 차단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위해 취급·유통 전 과정 집중 점검

김성재 기자
2026-05-18 15:15:51




밀양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막아 재선충병 확산 차단 나선다 (밀양시 제공)



[knews25] 경남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과 화목 사용 등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개충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소나무류 취급·유통 현장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피해지역 확대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관련 대상자들에게 단속 계획 및 준수사항을 이미 사전 안내했으며 단속 기간에는 현장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조경업체, 육림 관련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미감염확인증, 생산확인표, 영수증 등 원목 출처 확인 △화목 등에 대한 매개충 침입공·탈출공 여부 확인 등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며 조경수·분재 등을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무단 이동, 감염목 취급, 생산·유통 자료 미비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이나 부적정한 화목 사용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시민들께서는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 의심목이나 불법 이동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