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김해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김해시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김해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이며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청 가능 범위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이며 이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올 하반기 중 입국 예정으로 입국 후 최대 8개월까지 농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또 근로자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근로 조건을 적용받는다.
김해시는 올해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167농가 4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 중이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 기반 체류 특성상 의사 소통과 현장 적응이 비교적 원활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정영신 김해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농가·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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