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김해시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지급되는 금액은 어가당 13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t 미만 어선 어업인,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업자다.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어촌 인정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대동면, 상동면, 칠산서부동에 이번에 불암동이 추가되며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 기본공익형직불금, 임업 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며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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