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남해군이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전통시장,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등 대규모 정책수당 지급 시기에 편승한 부정유통과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남도민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수당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과 물가 불안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 부서와 남해군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외식업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이상거래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편법 영업 △정책수당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다.
먼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이른바 ‘카드깡’, 허위 매출 발생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내 임대 매장을 대상으로 위장 분할 등록, 타인 명의 단말기 부정 혼용, 실제 독립 경영 여부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필품 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는 편승 가격 인상, 가격 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위반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특히 위장 등록이나 명의대여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 사업장은 최대 1년간 가맹점 재등록이 제한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이차보전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군은 단속 이후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직후 1주일을 ‘지역경제 클린 주간’ 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석근 경제과장은 “정책수당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올바르게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군민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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