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자녀 290가구 차량 취득세 1.3억원 환급

감면 확대 사실 몰랐던 290가구 발굴, 가구당 평균 46만원 혜택

김성재 기자
2026-06-09 09:24: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knews25] 춘천시가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총 1억 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 적극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춘천시는 차량 등록자료와 가족관계자료를 대조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은 당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던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차량을 취득한 자 중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453명의 감면 가능 대상자를 발굴했다.

이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4월 한 달간 감면 신청을 받았으며 5월 중 감면요건 재조사를 거쳐 최종 290명에게 총 1억 3457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4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감면 제도 특성상 자칫 놓칠 수 있는 혜택을 행정이 먼저 찾아 안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신청을 놓친 경우 5년 이내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부모 합산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대체취득할 경우 종전 감면받은 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차를 취득해야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차량 등록자료를 매월 전수 조사해 감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환급 조치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정당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