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양산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출산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일 경우,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이자 3%를 지원하고 출산가구일 경우 대출잔액천만원 한도의 이자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주민등록상 ‘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일 경우 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이외에도 주택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양산시 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news2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