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김성재 기자
2026-06-22 09:15:09




홍천군,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홍천군 제공)



[knews25] 홍천군은 관내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은 홍천산 신선 농산물 · 단순 가공품이다.

다만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택배비가 4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는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배 영수증 및 배송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추후 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산물의 택배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매년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우리 군 농업인들의 유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