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K뉴스25] 김성재 기자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산67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 발주하고 Y 사가 시공 중인 2026년도 사방댐 설치사업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 처리와 안전관리,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 부실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6일 현장 취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성토한 뒤 그 위에 토사를 덮어 임시 작업로를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공사현장 주변에는 임목폐기물이 여러 곳에 분산 방치돼 있었으며, 현장 정리정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현장근로자가 안전보호장구도 착용하자 않은 채 작업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유류통 관리가 미흡하고 오일 유출에 대비한 유류보관함 설치시설과 절개지 보양도 미흡, 오탁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예방시설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만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공사감독관은 취재진에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지적된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현장 취재 중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부재 중이었으며, 수 시간을 기다려 현장에서 만난 현장대리인은 "지적된 사항은 확인 후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송군 폐기물 담당 주무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묻자 "일부 매립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사업이라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와 안전관리, 환경관리 전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무단 매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조치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는 공사현장의 기본 의무인 만큼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청송군은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