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등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증언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과 연금을 유지하는 등 진실을 은폐·왜곡해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공직사회 내에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형법 체계를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 으로 상향했다.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를 높여 사법부의 관행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전면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해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한층 무겁게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사법 처벌이 강력한 공직 배제로 직결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의 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즉시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짓이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공직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 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knews2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