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하동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080건, 25억 8507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 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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