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성재 기자
2026-07-14 14:32:52




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통영시 제공)



[knews25] 통영시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7억원을 부과했다.

통영시에 따르면 건축물 신·증축 증가로 인해 건축물 재산세가 증가해 재산세가 전년 7월 144억원 대비 3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 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4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