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영천시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면적 1만㎡ 이상의 공장, 야영장, 관광농원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 절차다.
그동안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경계 설정 오류가 발견돼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 단계에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사전검토를 실시해,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공공시설 경계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측량 관계자, 사업시행자, 설계업체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토지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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