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1대당 월 25만원 유류비 지원,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김성재 기자
2026-07-15 15:49:57




국토교통부



[knews25]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이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지급기간은’ 26년 7월 16일부터’ 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