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함양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보건소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담배소매업소 184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광고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관내 금연구역과 흡연 민원 다발지역 등 총 300여 개소의 금연구역 및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리 실태와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흡연이 금지되며 적발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배 규제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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