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 주간 폐수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폐유·폐기물 방치 등으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무허가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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