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상주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김성재 기자
2026-07-20 07:17:45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상주시 제공)



[knews25] 상주시는 2026년 7월 재산세 5만5125건, 5496백만원 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중심으로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 2이 7월,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 ATM, ARS 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