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홍천군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조사다.
올해 조사는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홍천군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이장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세대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추가 확인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 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별도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신고 등 정당한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장기 거주불명자나 사망 의심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인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홍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학 대상 아동 확인, 고령자 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더욱 촘촘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사”며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방문 조사가 필요한 세대의 경우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할 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홍천군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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