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전자고지 미열람자 알림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기존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 실패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등 예방 중심의 납세자 권익 보호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한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시책인 전자고지 미열람자 알림톡 서비스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부기한 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납세자보호관은 6월 자동차세 정기분 전자고지 미열람자 1만 5000건, 7월 재산세 정기분 전자고지 미열람자 1만 8000건에 대해 알림톡을 발송해 납세자가 고지 사실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했다.
또 자동이체 실패 알림톡 서비스는 지난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패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부터는 계좌 자동이체 실패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납기 내 알림톡을 발송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올들어 현재까지 총 336건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재용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 또한 납세자보호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살피고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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