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경주시는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일부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기준을 완화한 장애등록 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 장애인정 기준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를 제도권에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장애등록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췌장장애 신설과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4개 내부기관 장애 유형의 등록기준 완화다.
신설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주시의 등록장애인은 올해 6월 기준 1만 6천213명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 자립 촉진 및 사회통합을 위해 건강·주거·출산 및 양육·교육·고용·돌봄·생활지원 등 7개 분야에서 10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장애등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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