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부산시는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1에서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민생규제와 지역산업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시와 구군의 규제합리화 추진 공무원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진행해 최종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와 구군에서 제출된 사례 총 21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시행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를 발표한 시 푸른숲도시과가 수상했다.
탄소배출시설이 없는 종료된 매립지의 탄소흡수원 사업 등록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해 사업 등록을 가능케 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화’로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한 사례와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통한 동래구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으로 역사문화 자산을 브랜드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끈질긴 개정 건의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 편익 증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한 사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한 소아 야간·휴일 의료접근성 개선’ 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구축시켜 의료 공백을 해소한 사례,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 갈등 해소’로 쇠퇴 된 상권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활성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시 대표사례로 제출되어 전국 광역지자체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의 우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윤정노 시 기획관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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