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7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김성재 기자
2026-07-28 09:00:34




김해시, 2027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김해시 제공)



[knews25] 김해시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2027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인 주촌면 동선·서선마을 일부, 대동면 선암마을 일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 지역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다.

김해시는 8월 중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27년 주민지원사업 배정예산을 통보받은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 의견이 2027년 주민지원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림 1’김해공항 소음등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