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고성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청년’ 대상으로는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내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일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부부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는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 대해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며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며 출산가구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년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는 가구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연도 도내 타 지자체에서 같은 연도 주거자금 관련 지원을 받은 자 △지난 5월 시행한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주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과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고성군 정착 인구 증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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