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등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가이드 마련

부산시 최초로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의 재난피해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외국인등 재난구호 및 지원업무 가이드」 발간

김성재 기자
2026-07-29 14:56:41




부산광역시 시청



[knews25] 부산시는 재난 발생 시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구호·지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등 재난구호 및 지원업무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재난 현장에서 외국인등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와 구군, 재난 대응기관 담당자들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 발간은 시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형 재난 발생 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부산시 최초로 추진됐다.

부산 지역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 기준 8만 8천542명이며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방문객은 364만 3천439명으로 집계되는 등 외국인 주민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대피 안내, 응급구호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해 외국인이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국적과 사용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및 관련 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초기대응’단계에는 위기경보 전파, 외국인 신원 확인 및 통역 지원 요청, 외국인 등 사상자 발생 상황 공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시 통역지원 절차 등을 담았다.

‘비상대응’단계와 ‘수습·복구’단계에는 외국인등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피해자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와 시민안전보험과 의무보험 등 민간보험의 보상 절차, 의연금품과 기부금품 지원 등의 제도를 정리했다.

아울러 ‘부록’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협업을 위해 시와 구군, 관계기관, 통역·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비상연락망을 수록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이드를 시 관련 부서와 구군, 재난 대응 관계기관 등에 배포해 현장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재난 대응 교육과 훈련 과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통역 요청, 전담공무원 배치, 영사기관 통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석 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국적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조와 구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이드가 외국인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담당자들이 혼선 없이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