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

모란길, 혁신도시3구역, 황둔캠핑로 골목형 상점가, 250개 점포 규모

김성재 기자
2026-08-03 07:41:22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 (원주시 제공)



[knews25] 원주시는 2026년 제1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내 3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종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역을 묶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우산동 일원의 ‘모란길 골목형상점가’, 반곡동 ‘혁신도시 3구역 골목형상점가’, 신림면 황둔 지역의 ‘황둔캠핑로 골목형상점가’총 3곳으로 전체 규모는 점포 250개, 면적 약 3만2445㎡에 이른다.

이로써 원주시는 기존 12곳에서 이번 3곳이 추가돼 모두 15곳으로 늘어나 강원권 최다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기준 미달로 신청하지 못했던 상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2차 심의를 오는 9월 중 개최해 추가 지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시설 현대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