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157호 주택

김성재 기자
2026-08-03 10:11:40




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경남고성군 제공)



[knews25] 고성군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총 157호이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 수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열람 및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