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창원특례시는 지방계약법령의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적용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사 낙찰 하한율 2%p 상향 조치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결과, 1년간 947건의 공사에서 약 29억 7000여만원의 추가 이익이 지역업체에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4월 24일부터 종합공사의 지역제한 입찰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억원을 적극 운용함으로써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오는 2026년 10월 25일부터는 본점 소재지 인정 기준이 ‘입찰공고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전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 없이 수주만을 노리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입찰 참여가 엄격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법령의 차질없는 적용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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