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으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 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이 축산물에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평생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가 없도록 정한 최대 허용량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의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주요국 사례와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했다.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이번 지침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위해 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 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케이-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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