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검사대상·기간·장소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다.
검사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최초 사용신고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한해 3년의 유예가 적용된다.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 초과 84일 이내는 2만원에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85일 이상 지연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며 “검사 대상 여부와 기간을 미리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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