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김성재 기자
2026-09-03 14:58:31




규정·관행으로 어려운 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해결 hwp (인사혁신처 제공)



[knews25]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사례 3건을 처음 선정했다고 3일밝혔다.

복지부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이 가능토록 직권 신청 등 허용에 위원회를 활용했고 식약처는 국민 생활 밀접 물품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전쟁 등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했다.

기후부도 전쟁 등으로 인한 한시적 원료 수급 어려움 해결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할예정이다.

포상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 1명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안을 위원회에 신청한 사례 담당자 1명에게 인사처장상과 포상금을 수여한다.

매월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포상은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장려하고 우수한 활용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을 수 있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과 포상을 계기로 각 부처의 위원회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