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강릉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시장,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 저울을 거래·증명에 사용하는 업소가 해당된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읍면동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읍면동별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접 지역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 검증받은 저울이나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릉시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검사 대상 업소는 기한 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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