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신청”

김성재 기자
2026-09-07 08:36:22




김해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김해시 제공)



[knews25] 김해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7일부터 18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 희망 농가는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다.

신규 참여 농가는 3명 이내, 2026년 참여 농가는 5명 이내를 기본으로 배정하며 임금대장 및 보험증빙자료 제출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7년부터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라 농가 신청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돼 하반기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소별 점검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폐지됐다.

다만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 신청 시에도 계속 김해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규 계절근로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를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농가와 결혼이민자 모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는 신청 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8일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2027년 운영계획과 상해보험 가입,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의무화 등 주요 변경사항과 계절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안내했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2027년부터 농가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되는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농가·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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