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고성군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두 조례안은 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지역의 교통공백을 해소하는 등 고성군 교통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버스·순환버스·수요응답형 콜버스 무료 이용 추진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해 군민들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 및 지원 절차도 담겼다.
지원금의 청구·지급·정산과 지도·점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읍면지역 야간 교통공백 해소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분야별·사업별로 추진해 온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향상 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이용환경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복지 증진, 운수종사자 교육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택시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두 조례의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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