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진주시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에서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로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별 배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대표 작물의 실제 경작면적에 따라 한 농가당 최대 8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만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의 경우 각각 1명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냉난방시설과 샤워 시설이 완비된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등을 개조한 시설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고용주는 최저임금 지급, 근로 시간 준수, 산재보험 가입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진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농가 계도에 힘쓰고 있다.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진주시에서 계절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계절적·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입 규모는 사업 초기 48명에서 2026년에는 2093명으로 확대돼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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