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지정…지역 골목상권 활력 더한다

기존 5개소에 이번 추가 지정으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총 12개소로 확대

김성재 기자
2026-09-08 15:52:14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지정…지역 골목상권 활력 더한다 (포항시 제공)



[knews25] 포항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배용수 부시장 주재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구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7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두호바다이음 △양학누리 △용흥새마을로 △우현행복드림 △대동우방 △초곡삼구트리니엔 △두호행복 골목형상점가 7개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포항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이용객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번에 7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2개소로 확대됐다.

기존 골목형상점가는 해도새록새로 대이상가, 쌍사상가, 법원로 지곡에드빌이다.

특히 이번 추가 지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뤄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한 명절 소비 수요 유입과 지역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권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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