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별 책임징수체계 확립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김성재 기자
2026-09-10 07:05:15




안동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안동시 제공)



[knews25] 안동시는 9월 9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이치헌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징수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이치헌 부시장과 경제산업국장, 체납액 규모 상위 12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납 발생 원인과 징수 목표를 공유하고 부서별 책임징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7월 31일 기준 안동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12억 3400만원 가운데 320억 9400만원을 징수해 77.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현년도분 징수율은 94.5%인 반면 지난연도분은 4.3%로 이월체납액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시는 그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부서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등 재산 압류,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등 체납자별 상황에 따른 징수와 체납처분도 실시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체납자 실태조사,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치헌 부시장은 “각 부서가 소관 세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자세로 부과와 징수, 체납처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체납액 정리에 힘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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