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양양군은 9월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7건, 58억 5332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나누어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3만607건, 58억 5332만원으로 지난해 9월 2만9799건, 54억 9098만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세부 내역은 토지분 재산세가 55억 153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3억 3793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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