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창원특례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2664건에 대해 총 137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인 1336억원 보다 약 43억 증가한 수치다.
시는 주요 증가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완만한 상승 △의창구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성산구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 등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물량 증가를 꼽았다.
구청별 부과 현황을 보면 성산구가 51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창구 292억원, 진해구 273억원, 마산합포구 161억원, 마산회원구 135억원 순이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시민들은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 가상계좌,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시는 재산세는 우리 이웃의 복지를 증진하고 창원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귀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 발전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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