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9월 16일부터 5일간, 구매금액의 1만원~2만원을 돌려드립니다.

김성재 기자
2026-09-11 08:14:18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knews25]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3개소에서 추석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시장: 원주 도래미시장, 태백 황지자유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행사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 3.4만원~6.7만원 미만 1만원 환급 6.7만원 이상 2만원 환급

환급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 당일 영수증을 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제외대상 :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한편 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지자체 및 상인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부정 환급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