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2219건, 9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억 1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주택분은 신축가격기준액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등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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