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ews25] 영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301건, 총 84억 9884만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9월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현재 영주시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 △인터넷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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